(건설산업기본법 제8조, 시행령 제7조 관련)
이름|관리자 | 등록일|2014-11-25 14:06 |
(건설산업기본법 제8조, 시행령 제7조 관련)
업 종 업 무 내 용 건설공사의 예시 세부공사
포장공사업
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(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한다)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(개정 03.8.21)
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,
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,
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,
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
아스팔트공사,
콘크리트포장공사,
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,
개질아스팔트포장공사,
소파보수 및 덧씌우기,
배수성포장공사,
보도 및 블록 포장공사,
유색포장공사,
미끄럼방지 및 과속방지턱-
설치공사,
재생포장공사,
건축물부설 주차장포장공사,
마사토포장공사,
우레탄포장공사, 등과
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 (보차도 경계석, 측구, 맨홀인상 등)
[출처] 포장공사업이란?|작성자 나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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